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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만 입력하면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기준 예상 종부세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접이식 섹션을 펼쳐 세부 조건을 추가로 입력하세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계산해보기

아래 공제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예상 종부세액

192만 원

  • 기본공제140,000만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36,000만 원
  • 적용 세율 구간3억 초과~6억 이하
  • 산출세액192만 원
  • 세액공제 (0%)0만 원
계산 과정 펼쳐보기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360,000,000
  2. 해당 구간: 3억 초과~6억 이하 세율 구간
  3. 산출세액 = 1,920,000
  4. 세액공제 적용 후 = 1,920,000 (해당 없음)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핵심 공제 구조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거주주택 비중에 따른 추가공제(최대 5억 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세율·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부담 급증을 막는 세부담 상한 제도도 별도로 적용되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인별 기본공제 기준선을 넘는 경우,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공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본공제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기준)

  • 실거주 1주택자 — 기본공제 14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7년 70%로 인상 예정)
  • 비거주 1주택자 — 기본공제 9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적 인상 예정)
  • 다주택자 — 기본공제 4억 원(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최대 5억 원 추가공제 가능하나 계산이 복잡해 1차 버전에서는 단순화했으며, 정확한 추가공제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2027년 70%, 2028년 80%)

누진세율표 (2028년 최종 적용 기준)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3억 원 이하0.5%0원
3억 초과 ~ 6억 이하0.7%60만 원
6억 초과 ~ 12억 이하1.3%420만 원
12억 초과 ~ 25억 이하2.0%1,260만 원
25억 초과 ~ 50억 이하3.0%3,760만 원
50억 초과 ~ 94억 이하4.0%8,760만 원
94억 원 초과5.0%1억 8,760만 원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2억 원이면 “3억 원 × 0.5% + 1.2억 원 × 0.7%”로 계산합니다. 위 누진공제표를 쓰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으로 간단히 검산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아래 두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합산 공제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 고령자 공제 —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또한 전년도 대비 세부담이 일정 비율(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 등, 정확한 수치는 최신 시행령 확인 필요)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데이터 최신성 안내

이 계산기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세율·공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국회 통과 전 발표 단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계산기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나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실거주 1주택(14억)·비거주 1주택(9억)·다주택(4억) 기준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3억 원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7단계 누진세율을 구간별로 나눠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재산세랑 종부세는 뭐가 다른가요?
재산세는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 기준선을 넘는 경우에만 국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즉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아파트·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이 계산기는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4억 원으로 단순화했지만, 실제로는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 제도로 전년 대비 세액 증가폭이 제한되는데, 이 부분도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 금액과 같은가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핵심 공제 구조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세부담 상한, 추가공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등이 함께 반영되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