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깨비 용어사전

신용창조·지급준비율·뱅크런처럼 자주 듣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헷갈리는 경제 용어를 검색해서 바로 확인하고,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련 아티클로 이어볼 수 있습니다.

단리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그 이자에는 다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청약 가점 중 32점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원칙적으로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뱅크런
예금자들이 불안 심리로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 몰리는 현상입니다. 은행이 실제로 부실하지 않아도 소문만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복리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서, 그다음 기간에는 늘어난 원금 기준으로 다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치 기간이 길수록 단리와의 차이가 커집니다.
세액공제
세율까지 다 적용해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득공제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인적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용점수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거래 기간, 신규 개설 이력 등을 종합해 신용평가사가 산정하는 점수로, 빚이 없다고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신용창조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주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음 예금한 돈보다 훨씬 많은 예금이 시중에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연말정산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맞추는 절차입니다. 미리 낸 돈이 많았다면 환급, 적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체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상 5영업일 또는 일정 금액 이상, 며칠 이상 지속되면 신용정보에 등록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준비율
은행이 예금 중 의무적으로 남겨둬야 하는 비율입니다. 은행의 지급 능력을 보장하고,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한 84점 만점 점수로 청약 당첨자 순위를 매기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