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깨비 용어사전
신용창조·지급준비율·뱅크런처럼 자주 듣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헷갈리는 경제 용어를 검색해서 바로 확인하고,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련 아티클로 이어볼 수 있습니다.
- 단리
-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그 이자에는 다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무주택기간
- 청약 가점 중 32점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원칙적으로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뱅크런
- 예금자들이 불안 심리로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 몰리는 현상입니다. 은행이 실제로 부실하지 않아도 소문만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복리
-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서, 그다음 기간에는 늘어난 원금 기준으로 다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치 기간이 길수록 단리와의 차이가 커집니다.
- 세액공제
- 세율까지 다 적용해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 소득공제
-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인적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 신용점수
-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거래 기간, 신규 개설 이력 등을 종합해 신용평가사가 산정하는 점수로, 빚이 없다고 무조건 높은 것은 아닙니다.
- 신용창조
- 은행이 예금의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주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음 예금한 돈보다 훨씬 많은 예금이 시중에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 연말정산
-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맞추는 절차입니다. 미리 낸 돈이 많았다면 환급, 적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연체
-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상 5영업일 또는 일정 금액 이상, 며칠 이상 지속되면 신용정보에 등록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준비율
- 은행이 예금 중 의무적으로 남겨둬야 하는 비율입니다. 은행의 지급 능력을 보장하고,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 청약 가점제
-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한 84점 만점 점수로 청약 당첨자 순위를 매기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