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 무주택기간(32점)입니다. 그런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집이 없었으니 쭉 무주택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실제 기준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산일의 기본 원칙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을 했다면, 30세를 기다리지 않고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이 시점에서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사실상 낮게 잡힙니다.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그 주택을 처분한 날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즉 "예전에 집이 있었다"는 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리셋된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집을 판 사람도 이 기준일을 정확히 알아야 점수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케이스 모음
결혼 전에는 무주택, 결혼 후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산 적이 있다면?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지분만 갖고 있다면? 소액의 지분이라도 소유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판단은 청약홈 무주택 판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세 미만인데 결혼도 안 했다면? 이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자체가 아직 시작 전이라고 볼 수 있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내 무주택기간, 대략 몇 년인지 계산해보기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했다면, 오늘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청약 가점 계산기의 무주택기간 칸에 넣어보세요. 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함께 입력하면 전체 가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