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만 입력하면 84점 만점 기준 청약 가점을 항목별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년
개월
예상 청약 가점
29 / 84점
- 무주택기간12 / 32점
- 부양가족수10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7 / 17점
이 점수는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가점제 산정 기준을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실제 청약 접수 시스템(청약홈)의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청약홈에서 공식 가점을 다시 확인하세요. 위 해석 문구는 참고용이며 실제 당첨 커트라인은 지역·단지·시기·공급 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해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점제 물량 청약에서 유리합니다.
항목별 배점 기준
-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이면 2점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 늘어나고,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32점입니다.
- 부양가족수 (35점) —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주어지고,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추가되어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이고,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1점씩 늘어나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17점입니다.
예시로 계산해보기
무주택기간 10년, 부양가족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년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10년 → 2×10+2 = 22점
- 부양가족 3명 → 5×3+5 = 20점
- 가입기간 8년 → 8+2 = 10점
- 합계 → 52점 (84점 만점)
같은 방식으로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입력하면 항목별 점수와 합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무주택기간 기산일 착각 —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지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처분일 이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 부양가족 범위 오해 —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전환 시 가입기간 통산 여부 — 청약저축·예금· 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등 일부는 가입기간이 통산되지만 예외 조건이 있어, 통장 발급 은행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 계산기의 가점 산정 기준이 정확한가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청약 가점제 기준(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수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접수 시 최종 가점은 청약홈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 이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수에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 네. 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이 대상이며,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을 바꾸면 초기화되나요?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등 일부 사례는 가입기간이 통산되지만, 예외 조건이 있으므로 은행 또는 청약홈에서 통장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