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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 기납부세액,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월세 납입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항목별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예상 추가 납부액

734,100

  • 근로소득금액28,750,000
  • 소득공제 합계2,250,000
  • 과세표준26,500,000
  • 산출세액2,715,000
  • 세액공제 합계684,000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2,234,100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누진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월세 세액공제의 핵심 구조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보험료·의료비· 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결정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왜 "간이" 계산기인가요

실제 연말정산은 보험료·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등 훨씬 많은 공제 항목을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부터 세액공제까지 가장 비중이 큰 핵심 구조만 반영해 대략적인 환급 방향과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 ①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② 소득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④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최대 15%), 월세 세액공제(최대 15%)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 ⑤ 환급/추징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에서 결정세액(지방소득세 10% 포함)을 뺀 만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

예시로 계산해보기

총급여 4,000만 원, 기납부세액 180만 원, 부양가족 2명,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월세 없음인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 약 2,875만 원
  • 인적공제(300만 원) + 신용카드공제(75만 원) → 과세표준 약 2,500만 원
  • 산출세액(누진세율 적용) → 약 249만 원
  • 근로소득세액공제(68.4만 원) + 연금저축세액공제(45만 원) → 결정세액 약 135.6만 원
  • 지방소득세(10%) 포함 총 세부담 약 149.2만 원
  • 기납부세액 180만 원 - 149.2만 원 → 약 30.8만 원 환급

환급을 늘리는 방법

  • 연금저축·IRP 납입 — 연 600만 원 한도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가 세액공제되어 절세 효과가 큰 편입니다.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사용처·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 이미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를 채웠다면 남은 지출은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 확인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 750만 원 한도까지 12~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요건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의 환급액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누진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저축·월세 세액공제의 핵심 구조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이며,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년치 합산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요건 충족을 가정하고 계산하므로, 본인이 실제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안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