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는 "많이 쓸수록 무조건 이득"이 아닙니다. 총급여 대비 최소 사용액(통상 25%)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그 위에도 한도 cap이 있습니다.
공제율 차이
일반적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비율"처럼 생활비를 체크·현금·교통·신용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련 아티클을 참고하세요.
한도 넘기면?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더 이상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고가 소비로 한도를 채우기보다, 실제 필요한 지출을 적절한 수단으로 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인 방법
홈택스 간소화 "신용카드 등 사용액" 탭과 회사 급여명세서의 공제 반영 결과를 비교하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은 한도가 따로 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이후 사용액을 배분할 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의식적으로 챙기면 카드 실적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공제액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