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청약 가점 중 32점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원칙적으로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가점에서 가장 큰 비중(32점)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일부터 기산하는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 주택을 보유했다면 처분일 이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주민등록·등기부등본과 청약홈 안내를 대조해 본인의 기산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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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청약홈·금융감독원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