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

은행이 예금 중 의무적으로 남겨둬야 하는 비율입니다. 은행의 지급 능력을 보장하고,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받은 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현금·예치금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예금자가 돈을 찾으려 할 때 은행이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뱅크런과도 연결됩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대출 여력은 줄지만 단기 인출 대응력은 커집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최신 비율과 적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에서 지급준비율 인하·인상이 나올 때는 은행 대출 여건과 유동성 정책 변화를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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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청약홈·금융감독원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