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한 84점 만점 점수로 청약 당첨자 순위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세대의 청약 경쟁에서 추첨 대신 가점 합계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등 공식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총 84점 만점입니다. 같은 점수면 추첨으로 순위가 갈립니다. 실제 접수 전 청약홈에서 본인의 가점과 통장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도 변경 시 점수표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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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청약홈·금융감독원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