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를 채우다 보면 "인적공제 1인당 150만 원"이라는 문구는 다들 본 적 있지만, 막상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넣어도 되는지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이면서도 대상 요건을 잘못 이해해 나중에 정정하거나 가산세를 내는 사람이 꽤 있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 추가공제 두 층으로 나뉜다
인적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항목이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고령, 장애, 한부모 등)에 해당하면 추가로 더 얹어주는 항목입니다. 두 가지를 각각 따져야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나이와 소득을 함께 봐야 한다
기본공제는 아무 가족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배우자 — 나이 제한은 없지만, 배우자는 소득 요건(아래 참고)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 요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자녀·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넣기 전에는 이 소득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4종: 조건을 채우면 더 얹어준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 추가.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1인당 200만 원 추가.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50만 원 추가.
한부모공제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으면 100만 원 추가.
이 중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한부모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도 둘을 더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자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쪽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회사에 서로 자녀를 올려 중복으로 신고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걸러지고, 한쪽은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세율 구간상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자녀 세액공제·의료비 공제처럼 함께 딸려오는 항목이 있어 단순 비교보다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양쪽 시나리오를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모님을 올릴 때 자주 놓치는 부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인적공제 대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과 세법상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은 별개의 기준이라, 부모님이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으므로, 여러 형제가 각자 회사에 중복으로 올리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