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 청약 가능한가요?"는 무주택자에게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이며, 전세는 보통 소유가 아니라 임차(전세권) 관계입니다. 다만 무주택 외에도 거주 지역·청약통장·1주택자 특례 등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무주택 vs 전세 거주
무주택은 등기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전세 계약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 응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거주 요건
지역별·유형별로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직장·학교 소재지 등 요건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전입신고 기간이 충분한지 공고문과 대조하세요.
실무 체크
- 청약홈 "청약 자격 확인" 메뉴 활용
- 무주택기간·가입기간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예상
- 분양권·조합원 등 간접 보유 이력도 해당될 수 있음 — 공고문 확인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다를 수 있다
전세 거주 자체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시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력이 있다면 청약홈에서 무주택 세대 판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