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만기 문자에 "이자 ○○원"이라고 나왔는데 통장에는 더 적게 들어왔다면,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천징수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글에서 급여와의 연결도 설명합니다.
계산 예
세전 이자 10만 원이면 약 1만 5,400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8만 4,600원이 입금됩니다. 적금 이자 계산기는 세후 금액까지 보여 줍니다.
종합과세(참고)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적금·예금 규모에서는 해당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모든 이자에 15.4%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은 한도까지 비과세·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일부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ISA 계좌 세금 혜택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