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고 오래 살았으면 종부세 덜 낸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총정리

나이와 보유기간만으로 종부세 산출세액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오래 사셔서 종부세가 별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 근거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단순히 집값과 보유 채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상당 부분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 — 나이만 보면 된다

  •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70세 이상 — 40%

장기보유 공제 — 보유기간이 핵심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둘 다 해당되면 얼마나 깎이나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산출세액 기준으로는 40%+50%=90%가 나오지만, 합산 한도는 최대 80%로 제한됩니다. 즉 아무리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해도 산출세액의 80%까지만 줄어들고, 나머지 20%는 반드시 냅니다.

이 공제, 누구나 받는 건 아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는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더라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일반적인 지분별 계산 방식으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야 단독명의처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예상 공제율 확인해보기

종부세 계산기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계산해보기" 섹션을 펼쳐 나이와 보유기간을 넣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공제율과 최종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는 합산해 최대 80%까지 종부세 산출세액을 줄여주지만,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계산기의 접이식 섹션에 나이와 보유기간을 넣어보면 내 예상 공제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공제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나이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각각 별도 요건이라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충족하면 합산되지만, 합산 공제율은 최대 80%를 넘지 않습니다.

안내: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대출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청약홈, 금융감독원 등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기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