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가 줄어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는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독명의: 한 사람 기준으로 공제·세액공제까지
단독명의 1주택자는 본인 명의의 공시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14억 원)를 한 번 적용받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원칙은 지분대로 각자 계산
부부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가격을 50:50으로 나눠 각자 계산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다만 이 방식으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라는 선택지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마치 단독명의처럼 계산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이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동명의라도 매년 9월 신청 기간에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각자 계산하는 일반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언제 유리할까
세액공제를 받을 조건(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이 안 되는 부부라면 지분을 나눠 각자 공제받는 일반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부부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커서 특례를 신청해 단독명의처럼 계산받는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비교해보는 법
종부세 계산기의 접이식 섹션에서 "부부 공동명의 여부"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로 바꿔가며 결과를 비교해보면, 내 상황에서 어느 쪽 세액이 더 낮은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총정리 글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