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이미 냈는데, 12월에 또 부동산 관련 세금 고지서가 오면 당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 재산세 냈는데 또 뭘 내라는 거지?" 싶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과세 주체부터 다르다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누구나 냅니다.
- 종부세는 국세청이 걷는 국세입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인별 기본공제 기준선을 넘는 사람만 재산세와 별도로 추가로 냅니다.
과세 대상을 세는 방식이 다르다
재산세는 주택 한 채 한 채를 개별 물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종부세는 한 사람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합계가 기준선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경우와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가 종부세에서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내는 시기도 다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아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12월에 한 번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즉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팔았다면 그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4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내 공시가격이 이 기준선을 넘는지, 넘는다면 얼마나 나올지는 종부세 계산기에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만 넣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선과 세율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가 왜 더 오르는지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