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할까
취업 준비 기간에는 사진 쓸 일이 은근히 많아요. 이력서에 넣을 사진,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에 넣을 사진, 여권을 새로 만들거나 갱신할 때 필요한 사진까지 겹치면 매번 사진관에 가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규격이 조금씩 달라서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정면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세 가지 모두 만들 수 있어요.
왜 한 장으로 되는가
세 규격이 요구하는 건 결국 비율과 픽셀 크기, 배경색, 용량이에요. 원본 사진의 구도(정면, 어깨까지 나온 상반신)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이후 처리는 잘라내는 비율과 리사이즈 숫자만 바뀌는 거라서 같은 원본으로 세 규격을 각각 만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원본이 옆모습이거나 너무 가까이서 찍혀 여백이 부족하면, 규격에 따라 얼굴이나 어깨가 잘릴 수 있어서 처음부터 여유 있게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규격별로 뭐가 다른가
세 규격을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력서용(사람인·잡코리아 등)은 3:4 비율, 300x400px 안팎, 용량 5MB 이하가 일반적이에요.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용은 3.5:4.5 비율, 350x450px 안팎, 용량 1MB 이하로 이력서보다 비율이 살짝 더 세로로 길고 용량 제한도 엄격해요. 여권용은 같은 3.5:4.5 비율이지만 413x531px로 픽셀이 더 크고, 배경이 반드시 흰색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돼요.
비율이 3:4냐 3.5:4.5냐만 다르고, 결국 같은 정면 사진에서 자르는 범위와 리사이즈 크기, 배경 처리만 다르게 적용하면 되는 구조예요.
한 번에 세 가지 만들기
따로따로 자르고 리사이즈하고 배경을 처리하려면 번거로운데, 사진 규격 완성에서는 같은 원본 사진을 올린 뒤 이력서용·공무원 시험 응시원서용·여권용을 하나씩 바꿔가며 선택하면 그때마다 맞는 비율로 자르기 화면이 뜹니다. 여권용을 고를 때는 배경을 흰색으로 자동 정리하는 옵션도 함께 켤 수 있어서, 같은 사진으로 세 가지 파일을 각각 만들어 접수처마다 맞는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도 다시 찍는 게 나은 경우
모든 상황에 한 장으로 충분한 건 아니에요. 촬영 시점이 오래됐거나(여권은 보통 6개월 이내 촬영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경 반사·머리 스타일 변화처럼 인상이 달라졌다면 다시 찍는 게 안전합니다. 또 접수처 공고문에 배경색이나 표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하세요.